정부, 분양가상한제 등 일부 규제완화 검토 착수
[경향신문]
정부가 민간건설을 통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관리제,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민간차원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전날 열린 ‘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주택·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민간의 주택공급에 장애가 되는 점이 없는지를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검토해보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업계에서 “현행 고분양가 관리제에서 가격 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 분양을 연기하는 사례가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기준도 지자체별로 달라 혼란이 크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고분양가 관리제는 분양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이로 인해 전체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격을 심사하는 제도다. 서울과 일부 섬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 광역시 대부분 등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시세에 비해 심사를 통해 정해지는 분양가가 너무 낮다는 불만이 업계에서 제기돼왔다.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청약 과열사태의 원인으로도 지목됐다.
HUG는 지난 3월부터 이미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완화해 시세의 최대 90% 수준까지 분양가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 재차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같은 심사 기준이 보다 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민원이 제기된 일부 규제를 손보는 방향이 거론된다. 국토부도 지자체별로 건축비용 인정 항목이나 해당 인정 비율이 달라 혼선을 빚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정부가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으로까지 사전청약을 확대한 만큼,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국토부 내에서 제기된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각종 건축규제도 완화가 예상된다. 노 장관은 간담회에서 이들 사안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등 세 유형으로 분류된다. 엄연히 ‘주택’이기 때문에 건립과정에서 여러 규제를 받는다. 예컨대 원룸형은 세대별로 독립된 욕실과 부엌이 있어야 하고, 방을 별도로 둘 수 없다. 주거용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업무시설’이라 주택에 비해 용적률 제한이 더 엄격하고, 베란다 확장 등에 제한을 받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민간분야 규제환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와 연동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도심지역 오피스텔의 경우 이미 과잉공급된 측면이 있고,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나 소음 등 여러 정주여건이 아파트 등에 비해 열악해 근본적인 주거대안시설이 될 수 없다”며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완화는 이미 과열된 재건축시장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개선해보자는 차원”이라며 “시장안정을 우선 고려해야 하기때문에 우려할 만큼 큰 폭의 규제완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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