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난 법인의 아파트 쇼핑.. 인기 있었던 곳은 '충청'
법인 투자자의 ‘아파트 쇼핑’이 작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부담(리스크)이 반영된 결과다. 이런 가운데 올해 법인들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은 충청권이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개인이 내놓은 아파트 매물을 법인이 사들인 물량은 1만922건으로, 작년(2만7859건)에 비해 약 60.8% 줄어들었다.
법인의 아파트 투자가 줄어든 것은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6·17대책과 7·10 대책 등에 통해 올해부터 법인투자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렸다.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의 경우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6%로 각각 인상하고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했다. 6억원 이하 집에 대해서도 이제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도 올랐다.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작년 8월 12일)전 까지 법인이 산 주택에는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됐다. 시행일부터는 모두 12%를 적용한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율도 인상했다.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매기는 양도소득세율은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 추가세율을 적용했는데, 올해 1월 1일 양도분 부터는 추가세율 20%를 적용한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올해 7월까지 법인이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지역은 충남(1370건)이었다. 충북(1362건)에서도 아파트를 많이 산 결과 충청 지역이 전체 개인과 법인 간 아파트 거래의 25%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전북(1172건), ▲경남(974건), ▲경북(895건), ▲부산(814건), ▲경기(794건), ▲광주(664건), ▲인천(588건), ▲강원(577건), ▲울산(506건), ▲대구(415건)의 순으로 법인의 아파트 쇼핑이 많았다.
충청권 등 지방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린 것은 규제 예외 조항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대폭 강화했지만, 공시가격이 1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 예외로 남겨뒀다. 그러자 제도의 빈틈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실제 청주와 동두천 등 공시지가 1억원 미만으로 취득세 1.1%가 적용되는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매) 등의 매수세가 늘면서 주택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법인의 주택 매수 여건이 까다로워진 것을 감안하면 최근 법인 거래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매집 수요가 상당 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을 세워 주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작년 말까지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유 주택을 처분했다가 올해 들어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로 틈새 매수를 재개하는 모양새인데 청주와 충주 등 충청권에 그런 아파트가 많다”고 했다.
그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취득세 중과 예외 조항을 남겨두는 바람에 법인 투기 수요를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한 격”이라며 “예외 인정을 아예 없애거나, 법인을 활용한 편법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감시단이 상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7개월 간 법인의 아파트 매수가 가장 적었던 곳은 ▲제주(27건), ▲세종(37건), ▲서울(179건), ▲대전(249건), ▲전남(299건) 등이다. 1년 만에 법인의 서울 아파트 쇼핑은 5분의 1 수준까지 줄었고, 세종, 제주는 세자릿수에서 두자릿수가 됐다. 서울과 대전, 세종 등이 특히 위축된 것은 규제 여파에 작년이 집값이 크게 오른 반작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세종, 대전 등은 법인 투자자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아파트를 매수하기에 가격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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