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법령에 따라 산정방법 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헌재 "합헌"

김지환 2021. 9.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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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의 구체적 산정방법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했다.

A씨는 "급여비용 수급은 시설 운영의 중요 요소로, 지급방법이나 액수, 감액 등이 어떤 요건에 의해 발령되는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라며 "하위 법규에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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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아" 합헌결정
다만 "의회가 행정에 유보한 결과" 반대의견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의 구체적 산정방법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9조 1항과 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복지부 장관이 복지부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과 산정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경북 구미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A씨는 2017년 12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부당하게 지급받은 비용 3078만여원을 환수 당했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부당하게 많이 수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2018년 9월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이 진행 중 A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9조 1항과 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급여비용 수급은 시설 운영의 중요 요소로, 지급방법이나 액수, 감액 등이 어떤 요건에 의해 발령되는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라며 “하위 법규에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A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급여비용을 정할 때 요양보험의 재정 수준, 가입자의 보험료, 요양급여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법률에 상세히 규정하는 건 어렵다”라며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정하기는 어렵고, 복지부령에 위임한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시설급여의 경우 포괄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언급했다. 헌재는 “요양기관들이 정해진 수가 안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유인이 클 수밖에 없어 일정한 요양급여 제공을 담보할 수단이 필요하다”라며 “따라서 관련법령상 급여제공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가산·감액 경우가 포함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선애·이미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감액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직결되고 기관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제한”이라며 “그럼에도 감액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전적으로 행정적 결정에 맡겨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법 39조이 국민 기본권 보장 등에 중대한 결정을 미치는 부분을 의회가 정하지 않고 행정에 유보한 건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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