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사유화 막는다" 제주 주상절리대 주변 건축행위기준 강화
[경향신문]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었던 제주 서귀포시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주변의 건축행위 기준이 강화됐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보존과 문화재 주변 경관 확보를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을 실시했으며, 지난 6월에는 재조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재조정 내용을 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2구역과 3구역 범위를 확대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해당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500m 범위 이내를 말한다.
또 3구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했다. 3구역 내에서 높이 14m를 초과하는 평지붕, 18m를 초과하는 경사지붕의 건축물,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때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m 이상 건축물, 시설물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에 대해서만 개별 심의했다.
이번 조치는 제주도가 지난해 주상절리대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청정제주 송악선언’ 제4호 실천조치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이 지역에서는 주상절리대가 한눈에 내다보이는 해안에 호텔 4동을 나란히 짓겠다는 개발계획이 추진돼 논란이 됐다.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은 호텔 4개동이 나란히 해안에 건설되면 1㎞ 이상의 ‘건물 장벽’이 생겨 특정 기업이 경관을 사유화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는 현무암질 용암류가 식는 과정에서 해안에 형성된 높이 20m 내외의 검붉은 육각형 돌기둥으로, 병풍처럼 펼쳐져 장관을 이루고 있다.
화산 용암이 굳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질 현상을 연구할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고 경관 역시 뛰어나 2005년 1월6일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됐다. 2006년 12월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201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하나로 지정했다.
강만관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문화재청에서 재조정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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