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인근 건축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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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주변의 건축 허용 기준이 강화된다.
제주도는 주상절리대를 보호하고 해안 경관 사유화 방지를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재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조정된 허용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문화재 외곽경계에서 반경 500m 범위 이내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2구역과 3구역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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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서귀포시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주변의 건축 허용 기준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주상절리대를 보호하고 해안 경관 사유화 방지를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재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조정된 허용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문화재 외곽경계에서 반경 500m 범위 이내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2구역과 3구역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3구역 내에서 평지붕은 높이 14m 초과, 경사지붕은 18m 초과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경우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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