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노래방·뮤비방 50만∼100만원씩 특별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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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난 6월 4∼17일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참여한 노래연습장과 뮤비방에 한곳당 50만∼100만원의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원금은 정부의 희망회복자금과 별도로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다.
특별재난지원금 신청은 청주시 문화예술과를 방문하거나 e-mail(themuse1003@korea.kr), 팩스 (☎ 043-201-20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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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시는 지난 6월 4∼17일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참여한 노래연습장과 뮤비방에 한곳당 50만∼100만원의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원금은 정부의 희망회복자금과 별도로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다.
대상은 사업자 등록 기준 6월 4일 이전 개업하고,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휴·폐업을 하지 않은 업소다.
다만 6월 4일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통보된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재난지원금 신청은 청주시 문화예술과를 방문하거나 e-mail(themuse1003@korea.kr), 팩스 (☎ 043-201-2029)로 하면 된다.
신청이 몰리는 것을 막기위해 상당구(6일), 서원구(7일), 흥덕구(8일), 청원구(9일)의 집중 신청일을 지정해 접수한다.
집중 신청일에 접수하지 못한 업소는 10∼17일에 영업장 소재지 구분없이 접수한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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