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노래방·뮤비방 50만∼100만원씩 특별재난지원금

변우열 2021. 9. 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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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난 6월 4∼17일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참여한 노래연습장과 뮤비방에 한곳당 50만∼100만원의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원금은 정부의 희망회복자금과 별도로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다.

특별재난지원금 신청은 청주시 문화예술과를 방문하거나 e-mail(themuse1003@korea.kr), 팩스 (☎ 043-201-20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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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주간 집합금지 피해 지원, 감염병법 어긴 업소 제외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시는 지난 6월 4∼17일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참여한 노래연습장과 뮤비방에 한곳당 50만∼100만원의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노래방(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지원금은 정부의 희망회복자금과 별도로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다.

대상은 사업자 등록 기준 6월 4일 이전 개업하고,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휴·폐업을 하지 않은 업소다.

다만 6월 4일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통보된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재난지원금 신청은 청주시 문화예술과를 방문하거나 e-mail(themuse1003@korea.kr), 팩스 (☎ 043-201-2029)로 하면 된다.

신청이 몰리는 것을 막기위해 상당구(6일), 서원구(7일), 흥덕구(8일), 청원구(9일)의 집중 신청일을 지정해 접수한다.

집중 신청일에 접수하지 못한 업소는 10∼17일에 영업장 소재지 구분없이 접수한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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