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8인 가족모임' 직계 아니라도 가능..외식-성묘는 제한

이지운기자 2021. 9. 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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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성묘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의 핵심은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늘린 것이다. 6일부터 4단계 지역에선 최대 6명, 3단계에선 8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추석 연휴 전후 7일(18~24일) 동안에는 4단계 지역에서도 집에서 8명까지 가족 모임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여부가 중요하다. 백신 접종을 완료해 감염 우려가 낮은 사람에 한해 방역수칙을 완화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달라진 거리 두기, 추석 연휴 기간 방역수칙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6명이 서울에서 모임을 하려 하는데, 접종 완료자가 2명뿐이다.

“오후 6시 이전까지는 모일 수 있다. 그런데 오후 6시 이후로는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미접종자 수가 2명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원래 있던 미접종자 중 2명은 자리를 떠야 한다. 오후 6시 이후로도 6명이 계속 모이려면 일행 중 최소 4명 이상이 접종 완료자여야 한다.”

―6명 모두 접종 완료자다. 경기도에 있는 골프장에 갈 수 있나.


“아니다. 4단계 지역에서 ‘백신 인센티브’는 식당과 카페, 가정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경기도 골프장에선 인원 제한 규정이 이전과 동일하다.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 이후론 2명이다.”

―그렇다면 비수도권의 골프장 이용은 어떻게 되나?

“3단계 지역에선 주야간 관계없이 8명까지 골프를 칠 수 있다. 물론 이 중 4명 이상은 접종 완료자여야 한다. 노래연습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3단계 지역의 백신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적용된다.”

―일부 지역은 원래 접종 완료자의 경우 모임 인원 상한선이 없었는데….


“6일부터는 아니다. 4단계 최대 6인, 3단계 최대 8인이라는 규칙을 전국 공통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선 최대 모임 인원 기준이 강화되는 결과가 됐다.”

―2차 접종을 받은 날부터 ‘접종 완료자’가 되나.

“그렇지 않다.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해야 하므로, 15일째 되는 날부터 접종 완료자가 된다. 만약 이달 4일 2차 접종을 받았다면 19일부터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어린이도 인원 수에 포함되나.

“그렇다.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한 사적 모임 인원에는 어떤 예외도 적용되지 않는다. 영·유아도 무조건 1명으로 계산한다. 돌봄 인력도 마찬가지다.”

―이번 추석 연휴에 사촌을 만나도 되나.

“추석 모임의 경우 촌수나 관계에 제한 없이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친인척이나 이웃이 모이더라도 단속 대상은 아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명절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인 만큼 가까운 가족들만 모일 것을 권고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경우 방문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추석에 가족 8명이 성묘를 가도 되나.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선 안 된다. 추석 모임 인원 제한 완화는 집 안에서 모이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3단계 지역에선 최소 4명 이상 접종을 완료했다면 8명까지 성묘를 갈 수 있다.

―친척이 뿔뿔이 흩어져 산다. 연휴 때 콘도나 펜션에서 모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


“3단계 지역에서 모인다면 숙박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4단계 지역에선 집에서만 8인 모임이 가능하다.”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신다. 이번 추석엔 손이라도 꼭 잡아드리고 싶은데….


“추석 전후 2주(13~26일) 동안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4단계 지역에서도 가능하다. 단, 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접종 완료 상태여야 한다. 한 쪽이라도 접종을 마치지 않았다면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비접촉 면회를 할 수밖에 없다.”

―연휴 기차표 예매를 절반만 받았던데, 추가로 표를 판매할 가능성은 없나.


“그렇다. 8월 31일 시작된 추석 연휴 열차 예매는 각 객실의 창가 쪽 좌석만 받았으며, 통로 쪽 좌석은 그대로 비워 둔다. 섬 지역을 오가는 연안 여객선도 정원의 50%만 예약을 받는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하며, 휴게소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금지된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결혼식 하객 수 제한도 늘어나던데….

“최대 99명까지다. 단,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며,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여전히 49인까지만 가능하다.”

이지운기자 easy@donga.com
김소민기자 s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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