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청약통장 최소 16년 보유해야 당첨
당첨자 납입액 평균 1945만원, 가입기간 짧은 2030 "허탈하다"
인천 계양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 택지 4곳을 대상으로 한 첫 사전 청약에 당첨되려면 최소 16년 이상 청약 통장에 납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청약 합격선이 공개되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짧은 2030세대는 “사전 청약 확대 등 정부 말만 믿다가는 영영 내 집 마련이 안 될 것 같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수도권 공공 택지 1차 물량 4333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에서 일반공급 당첨 합격선은 평균 1945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공 주택 청약 일반공급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 수도권 거주자 등 조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청약 통장 납입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한다. 청약 통장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1945만원의 합격선을 충족하려면 16년 3개월간 꾸준히 돈을 넣어야 한다. 인천 계양지구 전용 84㎡ 합격선이 2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용 74㎡는 2280만원이었다. 성남복정1 전용 59㎡도 2169만원으로 경쟁이 치열했다.
사전 청약 당첨 결과가 공개되자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지금이라도 수도권 외곽 빌라를 사야 하는 것 아니냐” “정부 공급 계획 믿다가는 ‘벼락 거지’ 신세 못 면한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인천 계양에 사전 청약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직장인 김모(42)씨는 “서울이 아닌 데다가 공공 주택이라서 당첨을 기대했는데 합격선이 생각보다 훨씬 높았다”며 “이런 추세라면 사전 청약을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사전 청약에 실망한 젊은 층이 주택 매매 수요로 가세하면,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상당 기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거래 4646건 중 44.8%(2082건)가 20~30대가 사들인 것이었다.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9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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