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토제닉 식단' 허위광고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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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인 식이요법을 말하는 '키토제닉 식단(ketogenic diet·케톤식)'이 부적절한 용례로 남발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키토제닉 용어를 무분별하게 쓴 광고 360개를 차단하고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검증단은 "키토제닉 식단의 다이어트 효과가 공인되지 않았고 두통과 피로감, 영양불균형으로 인한 신체 이상증상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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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60개 부당광고 적발
식약처는 2일 키토제닉으로 표시·광고한 즉석식품, 빵류, 식용유지류 등 게시물 364개 중 360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이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했다. 검증단에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등이 참여한다.
적발 사례로는 ‘키토제닉 식이요법’이나 ‘키토제닉 도시락’ 같은 문구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을 명시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227개(63.0%)로 가장 많았다.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저탄수화물’이나 ‘순탄수’ 같은 용어로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하는 광고도 포함됐다. 일반식품을 체중감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부당광고는 95개(26.4%) 적발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유행으로 활동량이 줄고 체중이 늘며 다이어트 식품에 대중적인 관심이 커졌다고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검증단은 “키토제닉 식단의 다이어트 효과가 공인되지 않았고 두통과 피로감, 영양불균형으로 인한 신체 이상증상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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