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 84㎡ 청약 20년 넣어야 당첨.."경쟁률 높이는 들러리 돼"

최종훈 2021. 9. 2.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사전청약에서 일반공급 물량에 청약했다가 낙첨된 수요자들 일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일 발표한 당첨 결과를 접하고 불만을 떠뜨리고 있다.

일반공급의 당첨선이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기준 2천만원을 넘는 주택형이 속출하면서, 청약저축 납입액이 크게 적은 1순위 청약자로서는 부질없는 기대를 품고 '들러리'를 선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1차 사전청약
결과 나오자 낙첨자 일부 불만
인천 계양새도시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사전청약에서 일반공급 물량에 청약했다가 낙첨된 수요자들 일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일 발표한 당첨 결과를 접하고 불만을 떠뜨리고 있다. 일반공급의 당첨선이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기준 2천만원을 넘는 주택형이 속출하면서, 청약저축 납입액이 크게 적은 1순위 청약자로서는 부질없는 기대를 품고 ‘들러리’를 선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2일 부동산 업계 말을 종합하면, 엘에이치가 전날 공개한 수도권 공공택지 1차 사전청약 당첨자 발표 결과 경쟁이 치열했던 일반공급은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상위권에서 당첨선이 형성됐다. 일반공급 당첨선(당첨자의 최저 납입 인정액)은 수도권 기준 평균 1945만원 수준이었는데, 지구별로 인천 계양지구 84㎡형이 2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74㎡형이 2280만원, 성남 복정1지구 59㎡형 2169만원, 남양주 진접2지구 84㎡형 2150만원 등으로 나왔다.

일반공급 당첨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수도권 거주자 등 조건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청약저축(종합저축 포함) 납입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한다. 청약통장의 월 납입 최대 인정액은 10만원으로, 매달 10만원씩 돈을 넣으면 1년에 120만원씩이 쌓이고 2년(240만원)이 경과하면 1순위가 된다. 가장 당첨선이 높았던 인천계양 84㎡형 신청자의 경우 1순위자 중에서도 딱 20년 동안 불입금을 넣은 사람이 당첨권에 든 셈이다.

이번에 일반공급에서 낙첨된 청약자들 상당수는 청약 운영 방식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1200만원으로 인천 계양 84㎡형에 청약했다가 낙첨된 서울 거주자 정아무개씨는 “저축액 수준에 따라 청약 일정을 구분하고 해당일 청약자 수가 공급 가구 수를 초과할 경우 청약을 더 받지 않으면 되는데도, 과거에 통용됐던 이런 방식을 적용하지 않아 나같은 수요자들이 시간만 낭비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씨가 청약했다가 낙첨된 인천 계양 84㎡형은 일반공급 8가구에 무려 5875명에 이르는 1순위자가 청약했다. 저축액 기준 순차 청약일 제도를 적용했다면 청약자 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었다는 얘기다.

부동산 업계에선 엘에이치가 일반공급에 청약하는 수도권 거주자에 대해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을 기준으로 따로 신청 날짜를 구분하지 않은 데는 국토교통부의 의중도 담겼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차 사전청약의 흥행을 위해 저축액이 낮은 1순위자도 굳이 청약에서 배제시키지 않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 결과 이번 사전청약 공급 물량 4333호에 총 9만3798명이 청약하는 인기몰이에 성공했고 일반공급 평균 경쟁률은 88.3대 1로 치솟았다. 이와 관련해 엘에이치 판매기획처 관계자는 “이번 일반공급 지역우선의 경우는 저축 납입 인정액 600만원 이상인 분들이 우선 청약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600만원 미만 수요자들도 있다”며 “수도권 거주자까지 납입 인정액에 따른 청약일을 구분하는 게 적절할 지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