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큰 신세계푸드..0 하나 더 붙은 할인쿠폰도 인정한다

구단비 기자 2021. 9. 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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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푸드가 잘못 발행된 1만원 할인쿠폰을 정상처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신세계푸드는 지난 1일 네이버쇼핑에 입점한 본사 직영몰에서 스토어찜과 소식알림을 동의할 경우 각 1만원, 1000원짜리 쿠폰을 발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해당 쿠폰은 소식알림 동의 쿠폰과 동일한 1만원 구매시 1000원 할인 쿠폰이 잘못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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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에 입점한 신세계푸드몰./사진=신세계푸드몰 캡처

신세계푸드가 잘못 발행된 1만원 할인쿠폰을 정상처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신세계푸드는 지난 1일 네이버쇼핑에 입점한 본사 직영몰에서 스토어찜과 소식알림을 동의할 경우 각 1만원, 1000원짜리 쿠폰을 발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중 1만원 쿠폰이 1만원 이상 구매시 사용가능한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됐다. 신세계푸드몰의 1만원 상당 제품을 무료로 구매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신세계푸드몰에서 제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해당 쿠폰은 소식알림 동의 쿠폰과 동일한 1만원 구매시 1000원 할인 쿠폰이 잘못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표기된 쿠폰 발행수는 약 1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오전 신세계푸드는 신세계푸드몰 쿠폰 오발행 안내' 공지를 통해 쿠폰 금액을 잘못 설정했다고 밝히고 해당 주문건은 취소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에 소비자의 반발이 일자 신세계푸드는 해당 주문건을 정상 배송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해당 쿠폰은 잘못 발행된 것이 맞다"며 "하지만 주문내역에 대해 책임지는 것도 고객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해 발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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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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