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만 가구, 15일까지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세종=황정원 기자 2021. 9. 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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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는 이달 15일까지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가구당 평균 장려금 안내 금액은 44만원이다.

국세청은 1일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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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평균 44만원
홈택스·ARS 활용
심사 거쳐 연말 지급
김대지 국세청장이 지난달 1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는 이달 15일까지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가구당 평균 장려금 안내 금액은 44만원이다.

국세청은 1일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올해 말 지급된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홈택스·손택스·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활용하면 된다.

이번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모바일 신청 바로가기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됐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60세 미만 대상)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하며,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서면 안내문(60세 이상 대상)에서도 첨부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모바일 신청 화면으로 이동한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의 경우 세무서 도움 창구에서 신청 안내를 제공한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단,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한다. 만약 15일까지 신청을 못했다면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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