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만 가구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15일까지 접수

세종=오세중 기자 2021. 9.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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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저소득 가구를 위한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1일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구유형의 경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한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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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를 위한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1일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구유형의 경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고,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지칭한다.

소득요건은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돼야 한다.

이에 따라 단독 가구는 4만원∼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원∼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원∼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오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신청방법을 이용하면 안전하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편의를 위해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새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모바일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스마트폰으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앱'으로 연결된다.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세무서로 전화하거나 챗봇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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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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