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정폭력 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제한' 입법예고
[경향신문]

법무부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가정폭력으로 이미 이혼한 가해자가 직계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이름이나 주소지를 바꾼 경우에도 가해자가 이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추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우자의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해 아들과 사는 A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전 남편이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자유롭게 발급해 바뀐 주소지 등을 쉽게 파악하자 2018년 ‘가족관계 등록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개인의 정보를 알게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시·읍·면 장에게 가정폭력 행위자의 각종 증명서 교부·열람·공시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이 이뤄지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국회에서의 월환한 논의를 지원해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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