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제한" 입법예고

김주환 2021. 9. 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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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막고자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데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열람·공시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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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지자체 등 등록관서에 신청
가정폭력(CG)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막고자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다.

1일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데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만약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피해 이사를 가 이름을 바꾸더라도,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피해자의 개명 후 이름을 손쉽게 알아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가정폭력 피해자 A씨가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열람·공시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의 잠재적·추가적인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안에 국회에서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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