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로 막고 표지판 세우고, 볼보의 황당 '민폐 주차'.."별꼴 다본다"

최서영 기자 2021. 8. 3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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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통로를 막고 자신의 차를 보호하기 위해 표지판을 세운 차량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공개된 사진 속 차량은 지정된 주차 구역이 아닌 아파트 입구 부근 통행로 한 차선을 차지한 채 주차 돼 있다.

해당 주차 차량을 본 누리꾼은 "주차 라인 없는 출입문 바로 앞에 주차해 놓고 누가 긁고 갈까봐 저 XX", "너무 이기적이다", "별 황당한 꼴을 다 본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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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로를 막고 자신의 차를 보호하기 위해 표지판을 세운 차량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볼보의 차부심(차에 대한 자부심)"이란 제목의 글과 한 자동차가 주차된 모습을 담은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 속 차량은 지정된 주차 구역이 아닌 아파트 입구 부근 통행로 한 차선을 차지한 채 주차 돼 있다.

차량 주변으론 붉은색 주차금지 표지판, 이른바 오뚜기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작성자는 "주차 자리 있어도 항상 이렇게 주차(한다)"며 "참고로 표지판도 차주가 직접 세운 거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작성자에 따르면 해당 차주는 전화번호도 적어 두지 않아 차량 이동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당 주차 차량을 본 누리꾼은 "주차 라인 없는 출입문 바로 앞에 주차해 놓고 누가 긁고 갈까봐 저 XX", "너무 이기적이다", "별 황당한 꼴을 다 본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근 민폐 주차로 인한 불편 호소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으나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라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sy15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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