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로 막고 셀프 보호막까지.. 볼보 황당한 '민폐 주차'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로에 상습적으로 주차 된 차량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볼보의 차부심(차에 대한 자부심)’이란 제목의 글과 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주차된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 속 SUV는 지정된 주차 구역이 아닌 아파트 입구 부근 통행로 한 차선을 차지한 채 주차 돼 있다. 차량 주변으론 붉은색 주차금지 표지판, 이른바 오뚜기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작성자는 “주차 자리 있어도 항상 이렇게 주차(한다)”라며 “참고로 표지판도 차주가 직접 세운 거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차주는 전화번호도 적어 두지 않았다고 한다. 차량 이동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당 주차 차량을 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주차 라인 없는 출입문 바로 앞에 주차해 놓고 누가 긁고 갈까봐 저 XX” “이기적이다” “아까워서 차는 어떻게 타나” “자기 밖에 모르고 산다”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걸까” 등 비판이 이어졌다.
온라인상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민폐 주차’ 차량 고발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4월에는 한 벤츠 차주가 주차 공간 두 칸을 차지한 채 주차를 한 뒤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란 경고문을 붙여 논란이 일었다.
상습적으로 통로 주차를 하던 또 다른 벤츠 차주도 차량 앞 유리에 “딱지 붙이는 XX 그만 붙여라. 블랙박스 까서 얼굴 보고 찾아가서 죽이기 전에” 등의 글을 써 붙인 일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한 벤틀리 차주가 주차장 통로에 주차를 했다가 경고 스티커가 부착되자 경비원과 욕설을 하며 싸웠다는 목격담이 전해지기도 했다.
민폐 주차로 인한 불편 호소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라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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