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건들지마"..통행로 막은 황당한 '민폐 주차'

박효주 기자 2021. 8. 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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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공간이 아닌 통행로에 차를 세워 다른 이들에 피해를 주는 차량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언뜻 보면 통행로에 주차한 차량에 누군가 항의를 표시한 듯 보이지만 글쓴이가 말한 바로는 이 역시 차주가 직접 세워둔 것이다.

지난 4월에는 한 벤츠 차주가 주차 공간 두 칸을 막무가내로 차지한 것도 모자라 차량 전면에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손해배상 10배 청구. 전화를 하세요"라는 글귀가 적힌 종이를 남겨둬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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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공간이 아닌 통행로에 차를 세워 다른 이들에 피해를 주는 차량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볼보의 차부심'이란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세 장의 사진을 첨부하며 "주차자리 있어도 항상 이렇게 주차한다"며 "철조망 셀프 설치, 전화번호 무(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을 보면 차 한 대가 통행로에 주차돼 있다. 차량 주변은 주차금지판이 에워싸고 있다. 언뜻 보면 통행로에 주차한 차량에 누군가 항의를 표시한 듯 보이지만 글쓴이가 말한 바로는 이 역시 차주가 직접 세워둔 것이다. 자신의 차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 상태로 빙 둘러서 체인을 걸어버리면 좋겠네요", "보는 사람이 다 창피하네", "힘들게 사네", "자기밖에 모르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폐 주차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4월에는 한 벤츠 차주가 주차 공간 두 칸을 막무가내로 차지한 것도 모자라 차량 전면에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손해배상 10배 청구. 전화를 하세요"라는 글귀가 적힌 종이를 남겨둬 논란을 일으켰다.

또 같은 달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벤틀리 차주가 늦은 새벽 주차자리가 부족하다며 다른 차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로에 주차하며 경비원과 다툼을 일으켜 비난을 받았다.

입주민만 피해를 보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런 민폐 주차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에 아파트와 백화점 등의 지하주차장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다.

하지만 법안 개정이 추진되는 만큼 앞으로는 행정조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 방해와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주차질서를 위반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견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주차질서 위반 차량이 협조 요청에 불응하면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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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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