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여권 영어 이름에 '한국식 표기법' 고집한 외교부..법원 "바꿔줘라"

민나리 2021. 8. 3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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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외국에서 태어나 생활하던 아동의 부모가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문 이름에 맞춰 여권에 적힌 영문 이름을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외교부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여권법 개정 시행령 이후 외교부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허용해주도록 한 최초의 판결이다.

프랑스에서 OU로 출생신고를 했고, 체류증도 이러한 표기법에 맞게 발급받아 OU로 줄곧 살아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외교부의 처분으로 인해 A군이 현지에서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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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OU 표기로 바꿔달라"
외교부 "변경 사유 해당 안돼"
법원 "아동 권리 고려해야"
세계 3위 신뢰도의 대한민국 여권. 서울신문 DB - 국제교류 전문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가 발표한 ‘여권지수’에서 한국은 189점으로 독일과 함께 공동 3위로 집계됐다. 대한민국 여권소지자는 세계 189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

법원이 외국에서 태어나 생활하던 아동의 부모가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문 이름에 맞춰 여권에 적힌 영문 이름을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외교부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여권법 개정 시행령 이후 외교부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허용해주도록 한 최초의 판결이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최근 A군의 부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여권 영문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 국적의 A군은 2014년 프랑스에서 태어나 프랑스와 벨기에를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 A군의 부모는 프랑스 현지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A군의 이름 뒷자리(후)를 HOU가 아닌 OU로 표기했다. 불어로는 H가 묵음이어서 불어문화권에서 생활하기엔 OU로 표기하는 게 더 적합한 로마자음역이라고 판단해서다. 실제 ㅎ은 첫음절에서는 소리가 잘 나지만 모음 사이에선 소리가 약해진다.

그러나 여권 발급 업무를 대행한 종로구청은 위 표기가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다며 HOU로 여권을 발급해줬다. 5년이 지나 A군의 부모는 재차 H를 빼줄 것을 요청했으나 외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의 부모는 그러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도 청구했지만 지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A군의 부모는 “출생 후 5년 동안 여권 성명과 프랑스 현지 공부상 성명이 달라 초등학교 진학과 전학, 공항 이용 등 생활에서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 벨기에에서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 여권법 시행령은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 성명과 다른 로마자 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한 경우’에 로마자 변경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는데, A군의 경우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러한 변경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여권의 대외신뢰도를 고려하면 로마자 변경은 신중해야 하는데, A군이 국외에서 일관되게 장기간 OU 표기로 된 성명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여권에 기재되는 로마자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인 HOU로 표기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OU로 표기하는 건 여권법상 로마자 성명 표기법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외교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랑스에서 OU로 출생신고를 했고, 체류증도 이러한 표기법에 맞게 발급받아 OU로 줄곧 살아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외교부의 처분으로 인해 A군이 현지에서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취업이나 유학 뿐 아니라 국외에서 출생해 성장하는 등 국외에서 사회생활상 관계가 장기간 형성된 경우도 로마자 변경 조항에 해당한다”면서 “아동의 복지를 고려할 때 이를 성인이나 유학기간이 긴 청소년 등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로마자 표기법에 맞지 않다는 외교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인 표기법과 다른 로마자성명으로 변경이 허용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여권의 대외신뢰도에 대해서는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변경돼 외국 정부의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출입국 심사·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문제”라며 “변경 전후의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함으로서 대외신뢰도 저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울러 헌법과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국가적 위신이라는 추상적 사유만을 들어 기본권 보장을 뒤로 물릴 수는 없다”면서 “어린 아동이 여권상 영문명으로 인해 겪게 되는 생활상 불편함을 특별한 보호의 대상인 아동에게 돌아가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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