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은 위법..시장 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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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무 위반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은수미 성남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은 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 처분이 내려지자 윤 사장은 올해 초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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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무 위반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은수미 성남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은 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 소속 직원의 개인적 일탈과 그로 인한 형사절차 진행,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 등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며 공사의 평판이 나빠지게 되었더라도 이를 원고의 직무상 의무 위반의 탓으로 돌리기 어렵고 원고가 공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사 직원의 전산실 내 비트코인 채굴장 운영과 상사에 의한 여직원 폭행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지난해 성남시의회는 윤 사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 처분이 내려지자 윤 사장은 올해 초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올해 1월 법원은 윤 시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시장은 복직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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