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고생해 마련한 재산, 세입자한테 뺏긴 채 살아야 하나요"..어느 집주인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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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작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도를 뒷받침할 법적 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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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작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날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악마 세입자들'이란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 내용을 요약하면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하면서 법을 악용하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 장치가 없어 차별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성자는 "세입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해도 처벌도 못하고 당장 내보내지도 못한다"며 "억지로 소송해서 세입자를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2차, 3차로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집 1채 이상이면 세금을 많이 내도록 법을 바꿨으면 그 세금을 낼 수 있게 법안도 마련해 줘야지, 세입자에게만 유리하도록 법을 만들고 임대인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법하나 없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물을 몇 개씩 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분도 있지만 보증금 50만∼100만원에 월세 10만∼20만원 받는 영세 임대사업자도 많이 있다"며 "이런 영세 임대사업자는 평생을 고생해서 마련한 재산을 그냥 뺏긴 채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의 허점을 악용해 계획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세입자에겐 보다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한 개 정도라도 있어야 한다"며 "그런 세입자에게 피해를 보는 임대사업자들은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처럼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도를 뒷받침할 법적 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새 임대차 법 시행 전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 임대차 갱신 거부권이 있는지를 놓고 법원의 1·2심 판결이 엇갈렸다. 법원은 1심에서 집주인인 A씨 부부가 새 임대차법 시행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었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점을 고려해 A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거주할 목적이라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당시 임대인을 기준으로 따지는 게 적절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 임대차법 취지에 비춰볼 때, 임대인 측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도했고 매수인이 실거주 의사가 있는 경우'를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수많은 규제와 입법들로 많은 임대인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의 증가를 넘어 이제는 임차인에 대한 규제를 청원하기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에 방점을 둔 수만은 정책들이 부동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만을 낳고 있다"며 "임대인도 국민이고 임차인도 국민이다.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혜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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