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9월12일까지

강경태 2021. 8. 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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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종사자 PCR검사 의무화
식당·카페 밤 9시 매장 영업…이외 밤 10시 허용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첫날인 18일 오후 제주시 연동 누웨모루 거리가 지나는 사람이 줄어 한산하다. 2021.08.18.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9월12일 밤 12시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노인주간보호센터와 노래연습장, 학원,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최근 일주일(지난 20일~26일) 사이 확진자 226명이 발생해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32.7명을 보이고 있다.

고강도 방역 조치를 내렸지만,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제주도는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적모임은 현행대로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할 경우 4명까지 허용된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특히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종사자의 경우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제주시 대형마트 관련 집단감염으로 확진자 24명이 발생해 대형마트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했다. PCR 검사 대상은 도내 6개소 17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방침에 따라 목욕장업 방역수칙이 9월1일부터 강화된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이 금지된다. 또 종사자 휴게실에 대한 사용 기준을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할 때도 교대로 취식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욕장 폐장과 함께 계절음식점 영업 중지도 연장된다.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 4단계 기준에 근거해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소, 샤워탈의장 등 물놀의 편의시설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식당과 카페에서는 밤 9시까지만 객장 영업이 가능하다. 이외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제한이 오는 9월12일까지 연장된다.

식당·카페는 밤 9시 이후 다음날인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도 동일 원칙을 적용해 취식 금지가 9월12일까지 연장된다. 이들 공간에서는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과 의자도 밤 9시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첫날인 18일 오후 제주시 연동 누웨모루 거리의 한 식당이 손님이 없어 텅 비어 있다. 2021.08.18. woo1223@newsis.com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포함)의 경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유지된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도 밤 10시까지 운영 제한이 연장된다. 실외체육시설도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적용되며, 스포츠경기장과 경륜·경정·경마장은 무관중 경기로 변경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등 정규공연시설 외에 공연이 금지되며 밤 10시부터 운영과 이용이 모두 제한된다.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시설면적 6㎡당 1명의 30%까지로 유지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금지되며,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공간 이용이 모두 금지된다. 사회복지시설 방문 면회가 일체 금지되며,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된다.

다만 피시방에 대해서는 강화됐던 방역조치가 완화된다. 오는 30일부터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물 섭취를 허용한다. 직접적인 감염 사례가 없는데다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으로 최근 확진자 동선이 감소되고 있고, 종사자 PCR 검사 의무화 조치가 시행돼 완화됐다.

행사 개최가 금지되며, 집회는 1인 시위를 제외하고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하고 1일 누적 인원의 경우 현행처럼 49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공무 또는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의 경우 전면 금지된다.

학술행사의 경우 50명 미만으로 허용되며, 종교시설도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수의 10% 범위 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금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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