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대한항공 땅,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와 맞바꾼다

김동호 2021. 8. 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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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부지 사용방식을 놓고 진통을 겪던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매입을 매듭지었다.

제3자 교환계약 방식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맞교환할 시유지로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확정하면서 연내 소유권 이전 마무리를 거쳐 개발계획이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맞교환할 시유지를 '옛 서울의료원(남측) 부지'로 잠정 합의하고, 오는 9월 14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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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LH·대한항공 3자 합의
연내 소유권 이전 마치고 개발
부지 감정평가 통해 등가교환
LH, 200∼300가구 공급 그칠듯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뉴스1
서울시가 부지 사용방식을 놓고 진통을 겪던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매입을 매듭지었다. 제3자 교환계약 방식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맞교환할 시유지로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확정하면서 연내 소유권 이전 마무리를 거쳐 개발계획이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서울시가 맞교환 부지 면적의 20~30%만 공동주택을 짓기로 해 향후 사업시행자인 LH의 공급규모는 200~300가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송현동 '3자 교환 매각' 매듭

서울시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맞교환할 시유지를 '옛 서울의료원(남측) 부지'로 잠정 합의하고, 오는 9월 14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와 LH, 대한항공 3자는 지난 3월 말 국민권익위원회 조정과 관계기관의 합의로 체결된 조정서를 이행하기 위해 수 차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대한항공은 당초 송현동 부지에 저층 한옥호텔을 조성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며 지난해 2월 매각을 결정했다. 이후 그해 5월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공원화 계획을 확정하고 매입 의사를 밝히며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대한항공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고, 협의를 거쳐 10개월 만인 지난 3월 3자 교환방식으로 매각이 결정됐다.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를 서울시에 매각하되 매각 대금은 LH가 지불하고, 서울시는 이에 상응하는 시유지를 LH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3자 협의에 따라 부지는 '등가교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송현동 부지 3만6642㎡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최종 매각 가격이 결정되면,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면적을 쪼개 LH에 양도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는 총 1만7000㎡ 가량인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만3000㎡가 교환 대상이 된다"며 "공유재산심의회 이후 감정평가과 도시계획변경 등을 동시에 진행해 12월께 최종 교환 면적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중에서도 감정평가금액에 맞는 면적만 교환하고, 남측의 남은 부지와 북측 부지의 활용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LH 주택공급 규모는 미미

이 같은 교환 방식은 옛 서울의료원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의료원 부지의 올해 공시가격은 3.3㎡당 9145만원이다. 과거 서울시가 매각을 추진한 2015년 공시가격인 3.3㎡당 4283만원보다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LH에 제공하는 해당 부지 용도는 준주거지역을 유지하되, 공동주택(아파트)은 지상 연면적의 20∼30%만 짓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세계적 트렌드가 복합개발인 만큼 LH와 협의안에서도 일부 주택과 일부 업무시설, 마이스 지원시설, 거리보행활성화 용도 등의 형태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LH의 주택공급 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지난해 8·4대책을 통해 3000가구가 공급된다는 발표에 시민들 반대가 빗발쳤던 곳이다. 강남구 측은 "서울 금싸라기 땅에 임대주택보다는 국제교류복합 업무지원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면적의 20~30%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전용면적과 감정평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 200~300가구로 추정된다"며 "가구수가 많지 않아 주택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 지에 대한 주민 반발과 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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