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횡령 유치원, 교육지원청이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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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교육지원청이 북구 A유치원을 종합감사, 예산의 목적 외 부정사용 의혹으로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설립자(전 원장)와 원장을 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25일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구체적인 고발 및 수사의뢰 내용은 ▲유치원 운영비의 목적 외 부정사용 ▲유치원 보조금 횡령 ▲교육청 보고 문서 위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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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서부교육지원청이 북구 A유치원을 종합감사, 예산의 목적 외 부정사용 의혹으로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설립자(전 원장)와 원장을 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25일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구체적인 고발 및 수사의뢰 내용은 ▲유치원 운영비의 목적 외 부정사용 ▲유치원 보조금 횡령 ▲교육청 보고 문서 위조 등이다.
A유치원은 감사 대상기간인 2017년 1월1일부터 올 2월28일까지 유치원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명확한 지출증빙서류 없이 2200여건(23여억원)을 지출했다.
올 3월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는 K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고 지출증빙서류도 전혀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등 유치원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지난 4월 교육청으로부터 학급운영비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1538만원을 유치원 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설립자 개인 통장으로 이체했다가 6월 교육청에 반납했다.
또 대교육청에 보고한 유치원비보다 많이 수납한 원비(3~6월 1인 38만원, 84명, 총 3200만원)를 학부모에게 반환하도록 대구교육청이 지시했다.
그러나 A유치원은 실제로는 학부모에게 반환하지 않고 통장 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한 후 학부모에게 반환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이번 고발 및 수사의뢰 외에도 감사를 통해 밝혀진 A유치원 운영 부적정 사항에 대해 수사 결과를 반영 후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20년 1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이 개정돼 예산의 목적 외 부정 사용 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회계비리 근절을 위해 고발 및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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