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브랜드 아파트도 '사전청약'..3년내 10만1000가구 쏟아진다
민간 브랜드로 짓는 민간 아파트에도 사전청약 제도가 첫 도입돼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1000가구가 조기에 분양된다. 이는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6만2000가구의 사전청약 계획과는 별도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조기에 분양하는 제도로, 그동안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공공택지에서 짓는 아파트에만 적용해 왔다.
공공택지 안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 시행사업에만 적용했던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자와 2·4 대책 공공사업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공공택지 민간시행 사업으로는 8만7000가구, 2·4 대책 물량으로는 1만4000가구가 사전청약이 나온다.
우선 올해 첫 적용하는 민간 시행사업자 사전청약 물량은 올 하반기 6000가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시작으로 수도건권 등 최대 75롯에서 2024년 상반기까지 총 8만7000가구가 조기 분양된다. 이들 아파트는 주거복지로드맵과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방안 등에 따라 지정되거나 조성 중인 부지에서 나오는데 주로는 3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부지다. 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과 2기 신도시인 파주운정3 등에서 사전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에는 평택 고덕과 인천계양, 내년 하반기에는 양주회천, 부천대장, 인천계양, 2023년에는 부천대장, 인천계양,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인천검당, 평택고덕 등에서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이미 매각된 공공택지 3만가구 가운데 토지사용시기가 도래한 양주회천, 인천검당, 오산 세교, 고양장항 등도 올 하반기부터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 이미 매각된 부지의 경우 사업자가 사전청약을 수용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 받는데 정부는 약 50% 가량이 사전청약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울 등 도심 권역에 추진중인 2·4 대책 공급 물량에도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정부는 1만4000가구 공급을 우선 목표로 잡았다. 현재 서울 도심 13곳 후보지에서 1만9000가구가 현재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들 지역에서부터 사전청약 물량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증산4, 수색14, 불광1, 쌍문역 동측, 방학역, 쌍문역 서측, 연신내역, 녹번동, 신길2, 창동674 등으로 공급 물량 중 일반분양 물량의 약 85%를 사전청약으로 내놓는 것이 목표다.
특히 민간 시행사업은 25평~30평 등 중대형 평형 비중이 공공분양보다 높다. 민간 브랜드 아파트가 공급되는 만큼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공공분양의 경우 전용 60㎡ 미만의 비중이 33.7% 인 반면 민간시행은 이 비중이 10.2%로 낮다. 대신 60㎡~84㎡가 73%, 84㎡ 이상이 16.8%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해당 택지들은 대부분 서울 출·퇴근 용이 등 입지가 우수하며, GTX·지하철 연장 등 교통개선대책 시행으로 광역교통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가구수, 평형별 타입 및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첨 시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만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별도의 금전납부가 필요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당첨자 지위 포기가 가능하다. 나중에 본 청약 시점이 되면 확정분양가가 공개되며,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에서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힐 수 있다.
다만 공공택지 사전청약의 경우 청약 통장 사용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민간 사전청약은 청약통장을 쓴 것으로 간주하며 재당첨 제한이 적용 중인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이 다르다. 일반과 특별공급 비중은 42%, 58%로 공공 사전청약 15%, 85% 대비 일반 비중이 높다는 점도 특징이다.
국토부는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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