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노조 "학교보건법 개정안 폐기하라"

경남CBS 송봉준 기자 2021. 8. 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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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학교보건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했다.

경남교육노조는 "지난 7월 20일 이용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폐기'의견서를 이용호 국회의원실과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경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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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경남교육노조 성명 발표
"학교보건에 필요한 '학교 환경위생시설' 분야를 전문영역에서 제외하려는 꼼수" 주장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학교보건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했다. 경남교육노조는 "지난 7월 20일 이용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폐기'의견서를 이용호 국회의원실과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경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노조는 "학교보건법 제1조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전문성을 지닌 보건교사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 학교의 보건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제3조에서 '학교보건'이라는 문구를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로만 국한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만 강조하며 학교보건에 필요한 '학교 환경위생시설' 분야를 전문영역에서 제외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경남교육노조는 그러면서 "이로 인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습해야 할 학생 보건시설 환경이 전문가의 무관심 속에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등 학교 보건시설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학습·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건교사는 학교환경위생 시설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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