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안흥동 수목장 개발행위' 조건부 승인이 불러온 나비효과..현장을 가다

동두천=김동우 기자 2021. 8. 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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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80%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안흥동 수목장 공사가 중단되면서 경사지는 장마나 폭우로 산사태가 이어질 수 있었으며, 안전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 / 사진=김동우 기자
동두천시가 안흥동 일대 임야 1만여평 부지에 조성되는 수목장 시설을 조건부로 허가하면서 시의회와 특혜성 시비 등 공방을 벌여온 1년. 승인취소·고발·연천군과 행정 갈등 등 조건부 승인이 불러온 나비효과로 새로운 국면을 앞두고 있다.

머니S는 동두천시가 안흥동 일대 임야 1만여평 부지에 조성되는 수목장 시설과 관련해 인근 ‘연천지역 도로 이용한 수목장 사업계획 허가’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장을 방문했다.

신천을 건너 588m 마차산 정상을 두고 동두천시 안흥동과 연천군 간파리를 마주하고 있는 수목장 공사는 벌써 상당부분이 진행된 상태였다. 연천군 간파리에서 접근되는 수목장은 경사도가 높아 겨울철에는 접근이 힘들어 보였다. 힘들게 올라 오더라도 정상에서 큰 차는 주차하기 힘든 공간이었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1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천군 전곡읍 늘목리와 간파리 마을길을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안흥동 산 172-1번지 일대 임야 4700㎡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개발행위가 완료되면 수허가자인 종교법인은 동두천시에 수목장 신고를 할 예정이다.
수목장 공사는 2020년 4월1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천군 전곡읍 늘목리와 간파리 마을길을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안흥동 산 172-1번지 일대 임야 4700㎡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 사진=김동우 기자
해당 시설은 동두천시 안흥동을 통하는 길로 접근이 아예 힘들었다. 이날도 안흥동 마을을 관통하는 좁은 길을 따라 네비가 있음에도 찾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길에서 만난 안흥동 주민 A씨는 “수목장 시설은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로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조율이 필수인데도 이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수목장 시설 허가와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안흥동에  수목장이 생김으로 인해 땅값 상승 등 이 마을에 아무런 혜택도 없는데 시는 무엇 때문에 추진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80% 이상 공사가 어떻게 진행됐나…또 시는 왜 1년 지나 뒤늦게 고발했나


현재 중단된 수목장 공사장 입구. 장마 등 수해를 위한 안전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다. / 사진=김동우 기자
현재, 수목장 공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종교법인의 개발행위는 불법 형질변경 등으로 지난 4월 21일 동두천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행감 현장 방문을 통해 적발돼 동두천시가 뒤늦게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왜, 공사를 시작하고 그 동안 한 번도 관리 감독도 하지 않았다가 시의회 감사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경찰에 고발하게 되었을까?

개발행위를 할 때는 필증을 첨부해 나가야 된다. 그러므로 해당 공사는 사회복지과에서 발행하는 필증을 있어야 한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공사 진행된 동안 시 산림과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필증' 담당 사회복지과 공무원은 접수가 됐지만, 바로 취하해 서류를 가져가 버려 공사가 진행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정계숙 시 의원에 따르면 “한 종교인이 본인 소유의 안흥동 임야 1만여평에 수목장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2018년 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로문제 및 서류보완 등을 요구하며 재심의 대상으로 일단 보류했던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사를 위해 처음 ‘조건부 동의’ 조건인 연천군을 통해 도로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시 도시과에서는 이 과정 없이 조건부 동의가 된 것이다. 
도로는 조건부 동의가 났기에 공사를 강행했다 하더라도 산림훼손과 임야에 대한 것은 도시과와 관리를 담당하는 산림보호팀에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시 의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사가 중단된 계곡 쪽은 장마에 취약해 보였다. 어제든지 큰 홍수가 나면 마을까지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다.
종합해보면, 올해 말까지 조건부 허가 조건인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이 시설은 당장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것.
취재를 통해 연천군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확인했다 
연천군의 한 관계자는 “수목장 조성을 한다는 장소가 동두천시 안흥동 산 172-1일대라 하지만 진입도로를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를 사용한다는 서류가 접수됐다”면서 “하지만, 동두천시가 연천군에 의견조회나 사전협의를 했어야 옳았을 것을 연천군도 전혀 모르는 수목장 조성 허가를 동두천시가 조건부승인을 해 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천군 의회 관계자도 “연천군은 현재 수목장 조성 진입도로 사용 등 아무런 통보를 받거나 사용 신청이 들어온 일이 없다”면서 “도로사용이나 도로개설 신청이 들어온다 해도 쉽지는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안흥동 진입도로가 힘든 탓에 산 넘어 연천지역 도로를 진입로로 공사가 이뤄지면서 연천군 간파리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 B씨는 “안흥동 지역에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연천군의 도로를 진입로로 이용하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는 연천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당장 원상복구가 가능할까? 시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걸까?

이에 도시재생과 담당 공무원은 “장사법 등 위반으로 사업은 취소됐다”고 했다. 이어 “지난 8월경에 불법과 장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3월과 5월경에 두차례 경찰에 고발했다”며 “이에 허가 취소와 함께 ‘원상복구 계획서’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또 대책을 묻는 질문에 "시는 현재로선 종교법인이 원상복구 이행 계획을 통해 이행하기를 기다릴 뿐 특별히 대책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허가 취소 이유로 ▲자연장지 조건 위반 ▲기단을 기존 2단→6단으로 변경허가 없이 변경 ▲공사 중지 명령 미이행 등을 들었다. 하지만 눈으로 봐도 훼손면적은 허가된 임야 4700㎡ 보다 더 광범위했다.  



산림훼손 복구 등 ‘조건부 승인 피해’ 누가 책임을 지나


현재 중단된 수목장 공사장 입구. 장마 등 수해를 위한 안전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다. / 사진=김동우 기자
취재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현재 80%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대규모 공사가 불법으로 진행됐다는 데 심각성이 있었다. 요즘, 태양광 등 무분별한 산림훼손으로 언론의 문제 지적받아 온 터다. 특히 해당 공사는 마을 위 경사진 곳으로 언제든지 장마나 폭우로 산사태가 이어질 수 있었으며, 안전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

산림보호팀 담담자는 “복구설계서를 통해 승인기준과 설계 조건에 맞춰 승인과 복구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송과 이행까지 최소한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미 훼손된 계곡쪽과 깎인 경사도 비탈면은 당장이라도 조치하지 않으면 위험해 보였다.

결국, 이 사업은 산림훼손과 특혜시비 등 문제점만 남기고 시민들의 부담만 떠안게 됐다.  

이 사업은 그동안 시의회의 의견 반영 없이 날치기 허가를 내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두천시 주요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는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김운호 의원과 정계숙 의원이 시민 대표 자격으로 소속되어 있다.
김운호 시의원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4월 초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면서 위원 2명(김운호, 정계숙 의원)에게 개최 사실과 안건을 통보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초 시의원 2명을 배제하고 서면심의로 개최된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는 안흥동 일대 수목장 묘지관련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건이 '조건부 수용'으로 통과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정계숙 의원은 “오히려 재검토와 허가반려를 해야 될 사항들을 도대체 무슨 이유로 뭐가 그리 급해서 위원회 소집 통지절차를 위반하고 시의원을 배제하면서까지 허가를 내줘야 했는지 그 이유가 무척 궁금하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 공사와 관련해 연천군 공무원 중 한 명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7월 7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 건과 연관성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80%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안흥동 수목장 공사가 중단되면서 경사지는 장마나 폭우로 산사태가 이어질 수 있었으며, 안전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 / 사진=김동우 기자
이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의 접경지역에 장묘사업인 ‘수목장’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동두천시가 사업 신청자에게 ‘연천군 간파리 지역에서 동두천 안흥동 방향의 진입로 확보 인허가를 연천군에서 득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고 연천군은 이에 대하여 ‘지주 동의서’를 공사 인허가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 수목장 사업주 D씨는 토지주의 해당 부지에 건축을 포함한 사용동의를 받아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연천군에 접수했지만 연천군 인허가 해당 부서는 접수 이후에 토지주 E씨가 해당 토지를 매각한 것을 이유로 신규 토지주 F씨의 사용승낙동의서를 신규로 요구하고 나서 분쟁이 발생하게 됐다.

이런 연천군 관련 공무원의 행정 절차와 처리에 대해서 현재 논란이 일어났는데, 관련법이 없는 사안에 직권을 남용했다는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태로 연천군에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 상위 행정부처인 경기도나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사실조차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동두천시와 연군천은 수목장을 둘러싸고 ‘조건부 승인’ 이라는 공무원의 행정 절차와 처리에 대해 ‘특혜시비’를 불러 오고 있으며, ‘안흥동 수목장 조성사업’은 다가온 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정치적 공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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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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