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사고에.. 고용부, 현대차 울산 3공장 '작업중지' 명령

박찬규 기자 2021. 8. 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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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전날 외부 물류업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자동차 울산3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19일 오후 현대차 울산3공장 부품하치장에서 협력사가 생산한 부품을 운반하는 물류업체 소속 근로자 A(62)씨가 부품더미를 공장 안으로 옮기던 중 리프트와 계단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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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전날 외부 물류업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자동차 울산3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뉴스1 윤일지 기자
20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전날 외부 물류업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자동차 울산3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19일 오후 현대차 울산3공장 부품하치장에서 협력사가 생산한 부품을 운반하는 물류업체 소속 근로자 A(62)씨가 부품더미를 공장 안으로 옮기던 중 리프트와 계단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경찰과 함께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안전관리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도 점검 중이다.

현대차 울산3공장에서는 아반떼, 베뉴, i30 등 소형차종이 생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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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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