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상조 찾아줘'에서 가입한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조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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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상조 찾아줘' 플랫폼에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을 구축해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해약을 할 경우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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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상조 찾아줘' 플랫폼에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을 구축해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해약을 할 경우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상조상품 소비자 입장에서 고시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확인을 하더라도 산식을 이해하기 어려워 해약환급금을 적게 받는 등의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의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접수 건수 중 해약환급금 관련 사례 비중은 매년 50%를 웃돈다.
공정위는 이에 '내상조 찾아줘' 플랫폼을 운영하는 2개 공제조합과 협업해 홈페이지(mysangjo.or.kr)의 '커뮤니티' 탭에 소비자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해약환급금을 산출해주는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페이지를 열었다.
특히 해약환급금 과소지급이 의심되는 경우 상조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공정위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해약환급금 계산기에서 가입한 상조상품의 종류를 선택하고 1회 납입금과 만기 납입횟수, 현재 납입횟수를 입력한 뒤 '산출' 버튼을 누르면 고시의 산식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계산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상조상품 소비자는 손쉽게 해약환급금을 확인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상조업체는 해약환급금 과소지급시 적발가능성이 높아져 이런 행위를 사전차단하고 관련 직권조사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페이지 운영 과정에 발견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능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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