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반값 복비' 시작한다..10억 아파트, 900만원→500만원

권화순 기자, 이소은 기자 2021. 8.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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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년만에 중개보수 체계 개편..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상대평가' 전환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31일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사무소 밀집 상가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주택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지금보다 절반으로 대폭 인하된다. 10억 아파트 매매시 중개보수가 지금은 최대 9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최대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전세보증금 8억원이라면 중개보수가 64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떨어진다. 중개사고시 손해배상 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2억원(개인기준)으로 2배 올라간다. 포화상태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은 상대평가로 전환되는데 내년까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집주인보다 중개보수 더 내는 세입자, 역전 해소..6억 전셋집 중개보수 480만원→240만원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중개보수가 개편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7년여 만이다. 앞서 정부는 국토연구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지난 17일 개최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소비자가 선호하는 1안과 중개업계가 희망하는 3안의 절충안으로 2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는 시세 6억원 이상 매매계약과 보증금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은 '반값 중개보수' 적용이 가능해졌다. 다만 이 금액 이하 계약은 현행 보수 요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매매계약의 경우 중개보수 요율이 6억원~9억원 미만은 현행 최대 0.5%→0.4%, 9억원~12억원 미만은 0.9%→0.5%, 12억원~15억원 미만은 0.9%→0.6%, 15억원 이상은 0.9%→0.7% 이내에서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예컨대 10억원 짜리 아파트 매매시 중개보수는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400만원 가량 비용이 덜 들게 된다. 기존에는 최고요율 0.9%를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이었는데 앞으로는 최고요율이 0.7%로 낮아지고 고가주택 기준도 15억원으로 올라가면서 9억원 이상 15억원 이하 주택의 중개보수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기준으로 3억원~6억원 미만은 최대 0.4%→0.3%, 6억원~12억원 미만은 0.8%→0.4%, 12억원 ~15억원 미만은 0.8%→0.5%, 15억원 이상은 0.8%→0.6%를 각각 적용한다. 이 요율 이내에서 협의는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 보수는 6억원~9억원 구간에서 매매계약 보수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해 이번에 이를 바로 잡았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 보수가 급격하게 하락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중개업계 요구를 일부 수용해 6억원~9억원 구간에 대한 정부의 원안 0.3% 대신 0.4%로 조정됐다. 이렇게 되면 임대 8억원 전세계약의 경우 현행 중개보수는 640만원에서 10월부터는 320만원으로 절반 가량 줄게 된다. 6억원 전세계약이라면 480만원이 240만원으로 역시 반값으로 떨어진다.

국토부는 '반값 중개보수'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즉시 입법예고해 가급적 시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시행규칙 개정과 동시에 각 시·도에 조례 개정 권고안을 전달한다. 시·도에서는 10월 이전이라도 조례를 먼저 개정하면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지만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시행규칙 적용으로 10월에는 시행된다.

매년 2만개 나오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상대평가 전환...내년에는 현행 제도유지하고 단계 전환키로
국토부는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도 함께 확정했다. 우선 중개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장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를 개인은 2억원, 법인은 4억원으로 지금보다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책임보험은 공인중개사가 만일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인데 보장한도가 개인 기준 1억원으로 낮다보니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연간 2만명씩 배출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는 강화한다. 현재 이 자격증 소지자는 46만명에 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명이나 돼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장 수요를 고려해 시험 난이도를 조정하고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급격한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시험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며 단계적 시행, 유예기간 등을 거쳐 제도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중개사무소 당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해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 상한제도 도입한다. 경쟁력있는 '법인'육성을 위해 현행 5000만원으로 규정된 법정 최소자본금은 상향하고 공인중개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성과평가시스템이 도입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 질도 향상되는 한편 소비자와 중개업자의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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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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