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임대사업자현황 공개법' 대표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가 태 의원실에 제출한 회답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등록 임대사업자 현황'에 대해 2018년 8월~2020년 6월까지의 통계만 제출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지난해 ‘7·10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가 폐지되면서 이 제도에 따라 등록했던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있다.
이후의 등록 임대주택 재고 현황과 변화 추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야 하는데 국토부의 통계 공백이 지나치게 길어 석연치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증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현황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바람에 임대사업자 제도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사업 관련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는 통계자료 제공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책수립 및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마트24 주식 도시락, 한주에 45만원짜리 '네이버' 당첨 확률은?
- [줌인]빌보드 휘젓는 방탄소년단, '글로벌 빅히트' 이끈 주역 4인방은
- 누구말이 진짜?…"상사가 아내 강간"이라며 카톡엔 "자갸 알라븅"
- '윤석열 부인 동거설' 전직 검사母 치매 공방..."당황스럽다"
- 413일만에 남북연락선 복원…北 태도 돌변, 무슨일 있었나
- '안창림 동메달 색 발언' MBC "선수 격려한 것"
- "성폭력 여부 따져야"…박원순 유족, 사자명예훼손 소송 추진
- "남자 대표해 사과"…'실연박물관' 성시경, 90도 폴더 사과한 이유
- “작은 눈으로 공 보이나”…정영식 선수 비하한 그리스 해설자 퇴출
- '연참3' 혼자 살겠다고 여친 밀어버린 남친…MC들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