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6회 관세사 시험 부정출제 인정..공정성 훼손"

온다예 기자 2021. 8. 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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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19년 제36회 관세사 시험문제 중 일부가 사설학원 모의고사 문제와 똑같이 출제됐다며 부정출제를 인정했다.

한편 시험 출제위원인 건국대 강모 교수와 중원대 이모 교수 등은 관세전문학원 대표로부터 시험문제를 받아 문구만 수정해 출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해 8월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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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점수보정·재시험 등 사후조치 취했어야"
"일부 문제 학원 모의고사 문제와 사실상 동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법원이 2019년 제36회 관세사 시험문제 중 일부가 사설학원 모의고사 문제와 똑같이 출제됐다며 부정출제를 인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김모씨 등 수험생 5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2019년 6월 36회 관세사 2차 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부정출제 의혹이 불거진 관세평가 과목 1~4번 문제, 관세율표 및 상품학과목 2번 문제를 출제위원들이 사설학원 모의고사 문제를 건네받아 그대로 출제했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관세사 1차와 2차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1차 시험 과목은 관세법개론,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 4개 과목으로 구분되고 과목별로 40문항씩 객관식으로 나온다.

2차 시험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4개 과목으로 나뉘는데 과목별로 6문항씩 주관식 논술형으로 출제된다. 1번 문제 배점은 50점이고 2번부터 6번까진 각 10점이다.

1차와 2차 시험 모두 과목마다 40점 이상(100점 만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재판부는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의 관세평가 과목 1번부터 4번, 관세율표 및 상품학과목 2번 문제에서 부정출제가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세평가 과목 1~4번 문제에 대해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들과 사실상 동일하게 출제됐고 그 배점 비중이 관세평가 과목 총 배점의 80%에 이른다"며 "학원 모의고사를 치렀던 응시자들에게 매우 유리했을 것이고 이는 공개경쟁시험이 갖춰야 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세율표 및 상품학과목 2번 문제에 대해서도 "학원 모의고사 문제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한국산업인력공단)는 응시자의 점수를 보정하거나 공정한 방식으로 해당 과목의 재시험을 치르는 등 사후적으로나마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5명은 해당 과목들 중 관세평가 과목을 제외하곤 40점 이하의 과락 점수를 받은 과목이 없다"며 "해당 문제의 출제행위가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채점결과에 따라 불합격으로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험 출제위원인 건국대 강모 교수와 중원대 이모 교수 등은 관세전문학원 대표로부터 시험문제를 받아 문구만 수정해 출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해 8월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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