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적용 비율 10~20% 상향..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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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18일 등록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가격 기준을 시세에 맞춰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증 가입의무 전면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적극 독려해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장을 통한 임차인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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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18일 등록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8일 시행되는 것을 앞둔 조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들은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부채비율 요건이 맞지 않으면 보증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의지가 있어도 가입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 시 주택가격으로 활용하는 공시가격의 적용 비율을 높였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15억원 미만 주택은 130%, 15억원 이상은 120%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9억원 미만은 150%, 9억∼15억원 140%, 15억원 이상은 130%로 상향한다.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의 경우 170%, 9억∼15억원 160%, 15억원 이상 150%로 되어 있는데 이를 각각 190%, 180%, 160%로 높인다.
집값의 기준도 기존 감정평가액과 공시가격 외에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 주택의 매매가격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시세를 KB국민은행이나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등 어느 것으로 취할지는 보증기관이 선택하게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보증기관들이 보증 가입 요건 중 부채비율(100% 미만)을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는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가격 기준을 시세에 맞춰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증 가입의무 전면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적극 독려해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장을 통한 임차인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신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만 작년 8월 18일부터 적용됐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전면 의무화되는 18일 이후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세입자 피해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셋값이 매매가를 넘는 경우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 전세 계약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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