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종부세 배우자" 이랬던 중국..집값 잡기 실패도 닮은꼴

유엄식 기자 2021. 8. 1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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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3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여권이 발의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변경하는 방안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뉴스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중국도 충칭, 상하이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보유세를 강화했지만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가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10년 만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부활시켰지만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진 현상과 비슷하다.

공교롭게도 이후 양국의 정책 대응 방향도 비슷하다.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세부담을 더 늘리는 규제 강화로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 특히 중국 내부에선 한국의 종부세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中 충칭시 부동산세 부과 이후에도 가격 상승..현지 언론 한국 종부세 벤치마킹 거론
11일 서울연구원이 펴낸 '세계도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1년 충칭시와 상하이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해 부동산 보유세를 처음 부과했지만 가격 안정화에 실패했다.

중국은 충칭시 중심지에 위치한 9개 구에서 기존에 보유한 주택과 새로 구입한 고급주택 가격이 과거 2년간 거래된 주택 평균 거래가격의 2~3배인 경우 연간 0.5%, 3~4배는 1%, 4배를 넘는 경우엔 1.2%의 세율을 적용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한 외지인이 두 번째 이상 구입한 주택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연간 0.5%의 세율을 적용했다.

다만 기존에 보유한 주택 중 면적 180㎡ 이하, 새로 구입한 주택 중 면적 100㎡ 이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외지인이 두 번째 이상 구입한 주택은 면세 혜택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했다. 실제로 충칭시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주택가격이 연 20%대 상승했고, 2019년과 2020년에도 10%대의 상승률을 유지했다.

보고서는 충칭시에서 보유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005~2010년 충칭시 고급 단독주택과 아파트 평균 건축면적이 140~158㎡로 과세 대상이 매우 좁았고, 과세표준이 지난 2년간 거래가격을 근거로 해서 현재 평가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현지 언론의 분석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중국 정부는 주요 대도시에 부동산세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충칭시 사례를 면밀히 분석 중이고, 현지 일부 매체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종부세를 벤치마킹해야 할 사례로 자주 거론한다"고 전했다.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사진제공=뉴스1
다주택자 잡자 10년 만에 종부세 강화했지만…부동산 가격은 더 뛰어
하지만 참여정부 이후 10여 년 만인 지난 2019년부터 종부세를 한층 강화한 우리나라도 결과적으로 가격 안정화엔 성공하지 못했다. 정부가 걷은 종부세 규모는 대폭 늘었지만 주택가격은 더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냈다.

올해 6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 대한민국 조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징수액은 3조6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징수액(1조3000억원) 대비 2.76배 증가했다. 공시가격 상승과 세율 인상으로 세수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 기간 주택가격 상승폭은 더 커졌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2017년 1.31%, 2018년 3.02%, 2019년 -0.3%를 기록했다가 2020년 9.65%로 급등했다. 올해 상반기 상승률은 11.64%로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넘어섰고, 직전 가장 많이 올랐던 2006년(13.75%)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수요자가 많은 서울 아파트값만 빼서 보면 체감 상승률은 더 커진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6억708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7월 11억5751만원으로 90.6%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위주로 세부담을 늘리도록 설계한 종부세가 세입자 월세로 전가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낸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해당 기준가격이 명확치 않고, 억단위에서 반올림되는 이른바 '사사오입' 지적도 불거져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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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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