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와 같다..추석 전 지급할듯

이정훈 2021. 8. 11. 15: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게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처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제외되는 등 기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로 한정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급일로부터 1주일 전에 네이버나 카카오, 국민비서 등을 통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신청자에게 지급 전일에 알림 문자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차 추경으로 마련한 11조원의 국민지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지급 시기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사용처로 제한
영화관·카페 등은 지역별로 차이 있어
지급 대상은 알림 서비스로 안내 예정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지난 5일 “언제나처럼 우린 답을 찾을거고, 이번에도 다 같이 이겨내요. 모든 대한민국 자영업자분들 모두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응원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게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처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제외되는 등 기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로 한정될 전망이다. 또 지급 대상 여부는 사전에 네이버나 카카오 등을 통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일 전날 해당 여부를 문자로 통보할 계획이다.

11일 국민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준용해 정하기로 결정했다. 태스크포스에 참여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쓰고 있어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 같은 기준으로 사용처를 정할 계획”이라며 “대기업 제품 구매는 안 되는 등 같은 기준도 있지만, 각 지역별로 사용처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품권법)에 따른 사용처 제한을 국민지원금도 똑같이 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서울사랑상품권이나 경기지역화페 등 지역사랑상품권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사치업종,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쓸 수 없다. 또 삼성 디지털프라자나 엘지(LG) 베스트샵, 하이마트, 스타벅스, 이케아 등 국내외 대기업 계열사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 대신 골목 상권 살리기 위한 취지에 맞는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음식점, 카페, 빵집 등에선 사용 가능하다. 또 편의점, 병원, 약국, 이·미용실, 문구점, 의류점, 안경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 매장이면서 개별 가맹점인 곳에서도 국민지원금을 쓸 수 있다. 또 쓸 수 있는 장소는 지역사랑상품권처럼 각 지자체로 제한된다.

하지만 지역별로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씨지브이(CGV) 등 대형 극장이나 프랜차이즈 일부 매장, 대형 학원 등이 해당된다. 씨지브이에 따르면, 서울이나 대전 등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없지만 대구, 전주, 천안, 춘천 등 다른 시도에서는 쓸 수 있다. 카페 역시 광주의 경우 투썸플레이스, 엔제리너스 등에서도 쓸 수 있다. 학원의 경우 서울은 연 매출 10억원을 넘는 곳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지급 대상은 인터넷을 통해 안내를 받게 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급일로부터 1주일 전에 네이버나 카카오, 국민비서 등을 통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신청자에게 지급 전일에 알림 문자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차 추경으로 마련한 11조원의 국민지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지급 시기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방역 당국의 의견을 들어 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연말까지 국민지원금 소진을 위해 추석 이전에는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