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건강진단서 발급' 건강보험 적용

강근주 2021. 8. 1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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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업무가 중단됐으며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건강진단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건강진단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식품 및 유통업, 집단급식 종사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며, 적용 가능한 검사항목은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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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업무가 중단됐으며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건강진단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건강진단서는 과거 보건증으로 불렸으며, 전염성 질환 예방을 위해 식품 및 유통업, 집단급식, 유흥업 종사자는 반드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건강진단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식품 및 유통업, 집단급식 종사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며, 적용 가능한 검사항목은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다.

과천시 관내에선 과천예일의원, 이기헌내과, 탑내과 등 3곳에서 건강진단서 발급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기존 비급여 적용 발급은 2만원이지만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은 1만2300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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