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가격 통제 논란' 참존, 공정위에 신고 당해

이학준 기자 2021. 8.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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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나라 마스크'로 알려진 화장품 업체 참존이 마스크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에 마스크를 팔면 유통업체에 불이익을 줬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공정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참존 마스크를 판매하던 유통업체 A사는 지난 4일 참존이 마스크 재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내리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했다며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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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960원 판매가격, 참존 측이 강요"
참존 "재판매가격 강제한 적 없어"

‘장나라 마스크’로 알려진 화장품 업체 참존이 마스크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에 마스크를 팔면 유통업체에 불이익을 줬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유통업체는 참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반면 참존 측은 해당 업체와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줄 이유가 없고 재판매가격을 강요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해당 업체가 참존 광고모델 사진을 무단사용한 것에 대해 형사고소가 이뤄지자 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참존 총판인 B사가 마스크 유통업체 A사 측에 특정 마스크 가격을 960원에 맞추라고 요구하는 내용. B사는 참존 측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급 중단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독자 제공

10일 공정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참존 마스크를 판매하던 유통업체 A사는 지난 4일 참존이 마스크 재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내리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했다며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이 사건은 공정위에 접수됐다.

A사에 따르면 참존은 마스크를 장당 960원에 팔도록 유통업체들에 강요했다. 또 마스크를 25매 단위로만 팔도록 하고, 배송비는 2500원을 받으라고 하는 등 구체적인 판매 조건까지 정해줬다.

A사는 참존의 이런 행위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제품을 재판매하는 하위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거래법 제29조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사는 참존의 판매총판인 B사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과 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A사 관계자가 제공한 B사 관계자와의 대화 내역에 따르면, B사 관계자는 톤업핏 4가지 컬러 제품을 960원에 맞춰서 판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A사 관계자가 참존에서 무료 배송을 하고 1+1으로 제품을 팔면서 우리에게만 유료배송을 강요하는 건 옳은 방식이 아닌 것 같다고 따지자 B사 관계자는 “참존 측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부분이라 협조가 불가능하다면 (제품) 공급이 힘들 수 있다”고 말한다.

A사가 B사와 마스크 납품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도 “본사(참존)로부터 오는 내용과 요청에 적극 수용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언제든 물건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A사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참존이 마스크 재판매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통제하는 강제성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참존은 장당 600원에 배송비는 무료로 설정해 ‘온라인 최저가 판매’라는 광고를 지속해오고 있다”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본사에서 사는 게 더 싸고 좋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참존 측은 재판매가격을 강요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참존 측은 조선비즈에 보낸 입장문에서 “해당 업체와는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격을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줄 개연성도 없다”며 “해당 업체에 대해 판매가격을 덤핑하지 않도록 경고했다고 해도 특정가격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브랜드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존 측은 해당 업체가 참존 광고모델 사진을 무단사용한 것에 대해 형사고소가 이뤄진 사실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참존 측은 “해당 업체가 강제성 또는 불이익을 느꼈다고 한다면 이는 해당 업체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다”며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반론을 제시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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