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發 '사망'땐 무기징역.."원·하청 모두 즉시 퇴출"(종합)

김희준 기자,박종홍 기자 2021. 8. 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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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 "원도급사도 1~5년 징역·등록말소 등 강력처벌 적용"
"현대산업개발 불법하도급 묵인·지시 여부, 경찰조사 나와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8.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박종홍 기자 = 정부가 광주붕괴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불법하도급에 따른 사망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수위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높이고, 관련업체 등록도 즉시 말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되풀이되는 해체공사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감독책임도 한층 강화한다.

◇사망사고 발생하면 불법하도급 관계자 무기징역·업체 즉시 퇴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건물붕괴사고가 불법하도급 업체에서 진행한 부실한 해체공사가 단초가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해당사안은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낮아진 건설단가를 맞추기 위해 안전을 도외시한 해체시공 절차가 원인"이라며 "몇 년 간격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먼저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원도급사와 하도급·재하도급사는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업체의 정보를 공개한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도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원도급사까지 포함해 불법행위에 관여한 모든 주체로 확대하고 처벌도 현행대비 2배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를테면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현장의 책임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사망사고가 발생한 불법하도급을 거래한 업체는 지시-공모한 원도급사까지 포함해 1~5년 이하의 형사처벌은 물론, 단 1차례의 적발로도 업체등록을 말소(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해 사실상 건설업계에서 퇴출당한다.

© 뉴스1

◇노형욱 "가혹할 만큼 강력한 대책"…하도급 관리책임도 강화

노형욱 장관도 "(건설업체 입장에선) 굉장히 가혹한 조항을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원도급사의 경우 지시·공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행정청에 있어서 처벌이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도급사의 하도급 관리의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정하고, 관리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도 원도급사가 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혀 불법하도급에 대한 '연대책임'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해체사고에 대한 안전감독과 관리도 한층 강화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해체공사 붕괴사고의 관리 강화를 위해 주요공정 해체작업 진행 시 영상촬영을 의무화해 최초 해체계획서와 다를 경우엔 명확한 책임소재를 묻는다는 방침이다. 부득이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사항이 발생할 경우엔 변경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관계자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광주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광주사고에 대해 해체공사를 발주한 현대산업개발이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거나 지시, 공모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며 최종적인 판단은 경찰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업계에선 대부분 법안과 시행령 개정사항인 후속대책은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아,광주사고 대신 앞으로 발생할 불법하도급과 부실 해체공사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음은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과 관련한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의 일문일답.

-이번 사고의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불법 하도급과 관련해서 지시와 공모 여부가 밝혀지지 않아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것 외에 불법행위 자체를 조금 더 명확히 해야 하지 않는지. ▶지적하신 의견에 100% 공감을 한다. 이번 대책에는 처벌대상 확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원도급사의 경우 지시·공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행정청에 있어서 처벌이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도급사의 하도급 관리의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정하고, 관리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도 원도급사가 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원 스트라이크아웃 규정과 관련해서 사망 사고는 광주 사고처럼 시민 사고도 포함되는지. 또 원도급사의 지시·공모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며, 이번 광주 사고의 경우 지시-공모 관계가 있나. ▶이번에 추진하는 원 스트라이크아웃 대상엔 근로자뿐만 아니라 광주와 같이 시민의 사망 사고도 포함된다. 지시·공모에 대해 법원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명시적인 지시가 있었거나 공동 실행에 대한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선 해당 판단은 현재 지금 경찰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최종적인 수사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명피해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과 관련해서 하도급업체와 함께 원도급업체도 적용대상이 되는지. ▶원도급업체도 당연히 적용한다. 불법을 실제 저지른 하도급업체 당사자에게도 책임을 묻지만 원도급사의 경우에도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즉시 등록이 말소가 된다. 굉장히 가혹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하도급과 해체과정 전반에 대해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조사위가 어제 발표했는데,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하도급을 묵인·해태하거나 지시 ·공모했다고 보고 있는지.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며, 최종적인 판단은 경찰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산업안전기본법과 건설산업기본법상 사업장 인근 지역 중대한 피해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인근 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 고용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에게 사업주에 대한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의 경우 원유·정제 처리나 화약제조 등 특정한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 사고에 한정되어 있다. 이번 광주 사고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 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특사경의 업무 범위는 불법 하도급 단속에 국한되나. 아니면 다른 안전규정 위반 등도 수사할 수 있나. ▶이번에 도입하고자 하는 특사경은 불법 하도급에 한정돼 있다. 다만 건설안전에 관련해서는 특사경 도입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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