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건설 사망사고에 최대 '무기징역'..피해액 최대 10배 내 징벌적 손해배상도

송진식·김희진 기자 2021. 8. 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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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불법하도급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액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부과된다.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되는 대형 건설사는 업계에서 퇴출된다. 위험한 해체 공사장을 주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도 마련된다.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붕괴사고 현장에서 현장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정부는 10일 불법하도급 방지 대책 강화 및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을 담은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9일 정부는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주 붕괴사고의 원인을 ‘불법하도급에 의한 총체적 부실공사’로 규정한 바 있다.

안전사고의 근본원인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각종 처벌·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불법하도급으로 사고가 발생 시 관련 하도급 업체 등에 대한 처벌은 현행 최고 징역 3년,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소 1년~최고 5년 징역 및 최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있는 하도급사엔 최고 무기징역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 과정에서 원도급사의 지시·공모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는 즉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다.


불법하도급 관련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10년 내 2회’ 적발될 경우 등록말소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여기에는 하도급사 뿐 아니라 원도급사(하도급 관리의무 미이행) 및 하수급사(적법성 확인의무 미이행)도 포함된다. 현행 하도급사에 한정해 ‘5년 내 3회(삼진 아웃제)’를 적용했던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현재 처벌대상에서 벗어나있는 ‘발주자’ 대상 처벌기준도 신설된다. 불법하도급을 강요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30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원도급사나 하수급사의 경우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거나 이를 방관해도 지금은 처벌기준이 없다. 앞으로는 이같은 관리소홀에 대해서도 원도급사·하도급사에 각각 1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하) 및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불법하도급 적발을 위한 단속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하도급 관련 이면·구두·위장계약 등에 대한 수사와 현장 처분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하도급 적발 시 하도급사는 물론 원도급사와 하수급사까지 최대 2년 간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된다.

해체공사장에서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주민들이 이를 직접 제보하고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시감시체계도 구축된다.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체공사장의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고, 지자체 등은 이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된다. 해체공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가 되도록 해체계획서 작성 자체를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가가 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해체허가 대상 건물은 반드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해체허가 대상 건물에는 감리가 의무적으로 상주해야 한다. 감리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해체를 시작할 때는 계약서, 하도급 관련사항 등의 서류를 내도록 ‘착공신고제도’가 도입되고, 주요 해체공정은 작업 시 영상촬영을 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이 발생할 때는 이에 대한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광주 사고의 원도급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한 영업정지 등 추가처분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조위는 “현산이 해체공사의 불법하도급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선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라 최종 수사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인근에 중대한 피해 주는 경우 영업정지가 가능한데, 이 규정은 원유정제처리 등 특정한 설비에서의 누출 ·화재·폭발 사고에 한정돼있다”며 “이번 광주사고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추가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송진식·김희진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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