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핀랩, CVD 그래핀 양산공장 환경 인허가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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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기상증착법(CVD) 그래핀 양산 제조기업 ㈜그래핀랩이 생산공장에 대한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하고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그래핀랩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1항과 '물환경보존법' 제33조 1항에 따라, 생산공장에 관한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진행, 허가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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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기상증착법(CVD) 그래핀 양산 제조기업 ㈜그래핀랩이 생산공장에 대한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하고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그래핀랩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1항과 '물환경보존법' 제33조 1항에 따라, 생산공장에 관한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진행, 허가를 마쳤다. 회사에 따르면 이후에 대기·폐수배출·방지시설을 설치 및 완료해 가동하고자 하는 경우, 가동개시 신고를 하면 된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1항 및 '물환경보존법' 제37조 1항에 따른다.
김기수 그래핀랩 이사·생산팀장은 "CVD 그래핀 양산공장에 대한 환경 인허가를 무사히 마치고 양산을 위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게 됐다"며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최근 국내외에서 미허가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폐수 배출 등 환경 관련 법규 미준수 이슈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래핀랩은 더욱 철저히 관련 법규를 준수해 환경을 보전할 뿐 아니라 최우수 품질의 CVD 그래핀을 양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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