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외지인 소유 등 1만1200여 필지 농지이용실태 조사

구길용 2021. 8. 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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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이 외지인 소유 토지를 중심으로 1만1200여 필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화순군은 9일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와 함께 농지원부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는 11월까지 진행할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은 1만1259필지(825㏊)로,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1만642필지(739㏊), 농업법인 소유 농지 564필지(88㏊)를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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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휴경·불법 임대차 집중조사
【광주=뉴시스】 화순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전남 화순군이 외지인 소유 토지를 중심으로 1만1200여 필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화순군은 9일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와 함께 농지원부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는 11월까지 진행할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은 1만1259필지(825㏊)로,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1만642필지(739㏊), 농업법인 소유 농지 564필지(88㏊)를 집중 점검한다.

또 농지원부 정비 중 현장 조사가 필요한 필지, 불법 전용 농지로 적발돼 원상복구된 농지, 취득세 추징 농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는 전수 조사를 실시해 농업경영 여부, 농업인 비중,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늘고 있는 농막과 성토 실태,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의 농업경영 여부 등도 조사한다.

화순은 농지 불법소유·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농지원부 일제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정비 대상은 80세 미만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원부로 농업인의 주소지와 소유 농지의 소재지가 동일한 농지다. 7월까지 대상 필지 4만3808건 중 3만8644건(88%)을 완료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통해 농지 관리를 체계화하고 농지법 위반 사례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것이다"며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최선으로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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