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 자격 등 완화

이경민 2021. 8. 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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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소득기준 자격 등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8~34세 청년은 내년부터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면 누구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유형별로 Ⅰ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을 6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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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소득기준 자격 등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8~34세 청년은 내년부터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면 누구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제도 시행 첫해다.

유형별로 Ⅰ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을 6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Ⅱ유형도 취업지원서비스와 최대 195만4000원 취업활동비용을 받는다.

참여조건 완화로 올해 4인 가구 기준 585.1만원이던 소득기준은 내년 614.5만원으로 확대된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 3월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보호종료아동을 추가해 이달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또 노숙자 등 수급자가 본인타인 명의 계좌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관서 명의 입출금 계좌를 이용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구직의욕과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일경험 프로그램도 올해 신설됐다.

1개월 체험형과 3개월 인턴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체험형은 근로계약 없이 일경험 수련생으로서 참여수당과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며 직무를 경험하는 식이다. 인턴형은 구직촉진수당대신 근로계약 체결로 수당을 받으며 직무를 경험할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2800여개 기업에서 총 1만3000명 규모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하반기 중 제도 내실화를 위한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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