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뜯으면 해지 불가" 스마트 학습지 약관 바뀐다

김정훈 기자 2021. 8. 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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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학습지를 수강할때 제공되는 태블릿PC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못하게 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 등 7개 학습지 사업자들의 스마트 학습지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시정 전 약관에서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는 태블릿PC, 스마트펜 등 학습기기나 학습지 포장을 개봉했을 때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조항을 뒀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사용해 제품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했거나,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는 제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히 포장을 뜯은 경우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는 고객이 청약을 철회할 때 서면으로 해야 하고,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만 구두·전화·팩스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을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는 “스마트 학습지 수강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면 철회나 해지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학습중지 의사를 밝힌 후 다음달 특정일에 해지 처리하도록 한 조항, 공지 게시판을 통한 게시로 개별 통지를 대신하는 조항 등도 시정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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