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안심소득제, 기본소득제보다 소득격차 완화 효과"

정상훈 기자 2021. 8.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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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가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Universal Basic Income)나 현행 복지제도 확대보다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크다는 연구가 나왔다.

보고서는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해서 안심소득제 시행에 필요한 추가 예산인 29조7437억원을 안심소득제,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에 각각 사용하는 경우도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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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예산 다른 제도보다 실업률 부작용도 줄어"
한경연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가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Universal Basic Income)나 현행 복지제도 확대보다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크다는 연구가 나왔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는 안심소득제에 필요한 추가적인 예산을 29조7437억원(2019년 기준)으로 추정했다. 안심소득제로 기준소득에서 경상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안을 제안했다.

대상은 연간 소득이 기준소득 이하인 가구로, 기준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536만원(2019년 기준 중위소득)이다. 이를 전제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계산하면 전체 가구의 45%인 917만5000가구가 해당되며, 평균적으로 가구당 연 500만2000원을 지원받는다.

가구규모별로 보면, 1인 가구의 58.9%가 309만원, 2인 가구의 52.4%가 556만6000원, 3인 가구의 29.4%가 707만8000원, 4인 가구의 26.7%가 709만9000원, 5인 가구의 41.6%가 946만6000원, 6인 이상 가구의 50.9%가 1151만5000원을 지원받는다.

중앙정부의 복지·노동·보건 사업 예산이 2020년 대비 2023년 73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심소득제에 필요한 예산 29조 7437억원은 예산순증분의 40.7% 수준이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 34조9000억원의 85.2%이므로,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조달 가능하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해서 안심소득제 시행에 필요한 추가 예산인 29조7437억원을 안심소득제,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에 각각 사용하는 경우도 비교했다.

그 결과 안심소득제는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를 7.0%, 5분위배율을 24.7% 감소시키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는 지니계수를 1.2%, 5분위 배율을 3.7% 감소시켰다.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도 각각 2.2%, 4.5% 수준밖에 감소시키지 않았다.

보고서는 안심소득제가 노동공급을 가장 적게 줄일 것으로도 전망했다. 안심소득제는 실업률을 0.03%p 밖에 증가시키지 않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각각 실업률을 0.30%p 씩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특히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면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의 실업률이 각각 1.4%p와 0.18%p 줄어들어 빈곤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취업자의 감소도 안심소득제는 18만6000명,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각각 21만9000명과 27만7000명이었다.

국내총생산(GDP) 감소도 안심소득제는 0.24%,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각각 0.54%와 0.49%였다. 보고서는 종합적으로 안심소득제가 소득격차 완화, 노동시장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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