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80만원 지원

허상천 2021. 8. 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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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부산시는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소득안정자금 80만원씩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법인택시(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각 소속 법인택시회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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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까지 신청 받아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소가 설치된 부산 연제구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주차장을 찾은 택시 기사들이 11일 오전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1.01.11.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부산시는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소득안정자금 80만원씩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내용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80만 원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올 6월 1일 이전(1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일(8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다. 해당 기간 중 재계약이나 이직 등으로 근무 공백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7일 이내일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앞서 1~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매출(소득) 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근속 요건만을 확인한다.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각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택시법인은 소속 운전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와 명단 등을 기간 내에 부산법인택시조합을 통해 부산시 택시운수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급시기는 자치단체 행정절차 및 지방의회 일정 등에 따라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반면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법인의 소속 운수종사자 가운데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부산시로 직접 제출하면 되고 ▲소득감소를 확인받지 못한 운전기사는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서류(월급명세서) 등을 부산시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국 최초 코로나19 방역 택시 운영 등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택시(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각 소속 법인택시회사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era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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