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전자, 특허침해로 美ITC·법원서 '동시다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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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LG전자가 최근 미국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PC 등 주요 IT 제품에 탑재되는 반도체 기술 특허침해 혐의로 동시다발적인 소송에 휘말렸다.
아틀란틱 IP 산하에는 네오드론, 솔라스OLED 등이 있는데 이들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미국과 유럽 등에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수차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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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위원회에도 소송..아마존·레노버·델·모토로라 포함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최근 미국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PC 등 주요 IT 제품에 탑재되는 반도체 기술 특허침해 혐의로 동시다발적인 소송에 휘말렸다.
특히 국내 기업을 상대로 분쟁을 제기한 업체는 이미 올 상반기에도 한차례 소송을 낸 바 있는 유럽의 '특허괴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선래이메모리(Sonrai Memory)'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0일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Patent infringement) 소송을 제기했다.
선래이메모리 측은 삼성전자의 한국 본사와 미주법인, LG전자 본사와 미주법인 등을 상대로 각각 별도로 2건의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국내 대표 전자업체인 삼성과 LG에서 자신들이 미국 특허청에 등록해 보유중인 반도체 관련 특허 3건(등록번호 Δ7159766 Δ7325733 Δ8193792)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특허들은 모바일이나 PC 등 주요 IT 제품에서 메모리 반도체 작동과 관련된 것들이다.
원고인 선래이메모리도 소장을 통해 삼성전자의 '갤럭시S20 5G'와 '갤럭시북 플렉스'를 비롯해 LG전자의 'V40', 'LG 그램 15' 등 주요 스마트폰과 노트북PC를 특허침해 제품으로 지목했다.
선래이메모리가 삼성전자와 LG전자에 특허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월에도 텍사스 서부지법에 양사를 상대로 스마트폰 SoC(시스템온칩) 반도체 특허침해와 관련된 소송을 낸 바 있다.
더욱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방법원 외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의 새로운 분쟁에도 직면하게 됐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2일 선래이메모리가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ITC에 소장을 제출하면서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미국 현지에서의 상품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해 특허권, 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이다.
ITC는 이와 관련한 제소를 접수한 이후 한 달가량 검토 후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조사 결과 위반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입금지 및 판매중단 등의 행정명령이 나올 수도 있다.
선래이메모리는 국내 기업 외에도 Δ아마존 Δ델 Δ레노버 Δ모토로라 등 해외의 스마트폰 및 PC 제조사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소장을 확인한 이후 공식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업계에선 이번에 삼성·LG에 소송을 건 선래이메모리가 이미 국내 기업과 숱한 특허분쟁을 일으킨 기업과 유착관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선래이메모리는 아일랜드의 특허전문관리회사(Non Practicing Entity·NPE)인 '애틀랜틱 IP' 소속 자회사다.
아틀란틱 IP 산하에는 네오드론, 솔라스OLED 등이 있는데 이들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미국과 유럽 등에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수차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의 경우 올 초 솔라스OLED와 합의를 통해 마무리지은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같은 특허전문그룹 소속의 기업들이 삼성, LG 등 국내기업 상대로 무차별 소송을 제기하고 로열티(저작권료)까지 받아내는 악순환이 반복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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