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대체공휴일 적용

KBS 2021. 8. 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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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오는 15일 광복절과 10월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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