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는 없네?..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 적용

김정은 2021. 8. 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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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상(왼쪽)·하행선의 모습.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된 대체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올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한 대체 공휴일은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의결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있다.

또 국회는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법 통과 당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 혼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을 제외,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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