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마스크·감열지 등 부작용 우려 제품 안전기준 마련

고은결 2021. 8. 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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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사용 중 피부 부작용, 내분비계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해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얼굴이나 눈에 근접해 사용하는 LED 마스크, 두피관리기, 눈마사지기, 플라즈마 미용기기 등 가정용 미용기기 4종에 대해 안전기준을 제시했다.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는 각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 확인 대상 제품과 안전 기준 준수 대상 제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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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가정용 미용기기 레이저 안전 등급 제시
감열지 내 비스페놀A 함량 0.02% 미만으로 규정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 한 시내의 도시락 전문점에서 한 직원이 도시락을 포장하고 있다. 2020.08.25. misocamera@newsis.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사용 중 피부 부작용, 내분비계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해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LED 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미용기기는 빛에 의한 피부 부작용, 오존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

이에 얼굴이나 눈에 근접해 사용하는 LED 마스크, 두피관리기, 눈마사지기, 플라즈마 미용기기 등 가정용 미용기기 4종에 대해 안전기준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LED 마스크, 두피관리기의 경우 국제표준(IEC)에 따른 빛·레이저 안전성 등급이 마련됐다. 눈마사지기는 화상방지를 위한 재질별 온도기준, 플라즈마 미용기기는 오존, 질소산화물 기준치 등이 마련됐다.

감열지는 영수증, 순번대기표 등에 사용되는 용지로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체내 호르몬 분비를 교란할 수 있는 비스페놀A가 포함될 수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안전기준에 비스페놀A 함량을 전체 중량 대비 0.02% 미만으로 규정했다. 이는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의 기준이다.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는 각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 확인 대상 제품과 안전 기준 준수 대상 제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정용 미용기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출고·통관 전에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야 하고, 감열지의 제조·수입업자는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후 유통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고시된 가정용 미용기기 및 감열지 안전기준은 각각 내년 3월과 5월부터 시행된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기업들이 안전 기준을 잘 준수해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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