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최대 20만원'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2023년까지 연장

김상우 2021. 8. 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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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가 오는 2023년까지 2년간 더 시행됩니다.

최근 발표된 2021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올해 말로 만료되는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원래 적용 기한을 2년으로 설정한 제도로, 기한이 만료되는 2년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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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가 오는 2023년까지 2년간 더 시행됩니다.

최근 발표된 2021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올해 말로 만료되는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휘발유나 경유는 리터(ℓ) 당 250원을, LPG 부탄은 161원을 돌려주며, 연간 한도는 20만원입니다.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경차 유류세 환급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원래 적용 기한을 2년으로 설정한 제도로, 기한이 만료되는 2년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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